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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0-07-27
    • 의견마감일 : 2020-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시설의 주출입문의 3백미터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발생 시 보호구역 내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엄중히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규제내용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 또는 다수의 어린이가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