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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8-24
    • 의견마감일 : 2020-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안 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