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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8-24
    • 의견마감일 : 2020-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한 경비원의 자살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 괴롭힘의 범위가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1항, 11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규제내용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안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