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외의 일반지주회사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혁신형 스타트업(Start-up)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주체임.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기술 탐색을 위해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혁신기업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C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함(안 제43조).
나.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공시 의무를 강화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CVC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등록하도록 함(안 제50조).
규제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안 제45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