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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30
    • 의견마감일 : 2020-08-13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항공업무 수행범위 준수 의무화(안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한받은 항공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6조, 제87조, 제91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규제내용
항공신체검사증명(안 제40조),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1조의2),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안 제43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안 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안 제8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안 제9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