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라.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마.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바.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사.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아. 위법한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규제내용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안 제2조의2), 등록(안 제6조), 명의대여 금지(안 제12조의3),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등록취소(안 제16조의15), 징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