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하여 더욱 많은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신고의무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불이익처분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업무ㆍ고용관계로 근로자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규제내용
업무ㆍ고용관계로 근로자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