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규제내용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안 제23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