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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상표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0-07-30
    • 의견마감일 : 2020-08-1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08조제3항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2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신설).
규제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안 제108조의2), 정보 제공의 청구(안 제10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