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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0-08-06
    • 의견마감일 : 2020-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류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항).
규제내용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