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및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37조 및 제39조).
규제내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37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