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자로가 설치된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3 신설).
규제내용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ㆍ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설치지역 주민이 제기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위원회 공무원
2.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
3.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4. 설치지역 주민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