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3조의5 신설).
주요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사업을 지원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및 재무위험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안 제5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