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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8-10
    • 의견마감일 : 2020-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규제내용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