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1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1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