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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8-12
    • 의견마감일 : 2020-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가령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동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규제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