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8-10
    • 의견마감일 : 2020-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104조).
규제내용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제2항에 따른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