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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8-10
    • 의견마감일 : 2020-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95년 12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외 유통환경은 온라인ㆍ모바일을 이용한 신규 유통시장의 급성장, 대규모 자본에 기반한 거대 유통업태의 출현 등에 따라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통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통환경에 기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가능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10조).
라.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공사가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규제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안 제6조), 비밀누설 금지(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