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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8-12
    • 의견마감일 : 2020-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이러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해외 비대면기업이 나타나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내에서도 성장성이 유망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축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기업들에 대한 국내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대면기업에 비하여 뛰어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로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며, 정부 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총괄·조정할 기구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전체적·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신설,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 촉진 지원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선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대면사업,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마.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비대면사업 도입 촉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아.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규제내용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안 제27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 임직원 의무(안 제30조),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선정 취소(안 제35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투자조합(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