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이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114조 및 제116조).
규제내용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안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