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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8-19
    • 의견마감일 : 2020-09-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ㆍ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규제내용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