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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8-19
    • 의견마감일 : 2020-09-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규제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