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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8-24
    • 의견마감일 : 2020-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7%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며, 송유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및 제15조).
규제내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안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