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9 및 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보고 등의 의무부과 근거규정 마련(안 제27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안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