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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8-28
    • 의견마감일 : 2020-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규제내용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