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8-28
    • 의견마감일 : 2020-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규제내용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품 포장 표시 의무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