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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8-28
    • 의견마감일 : 2020-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ㆍ시험ㆍ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등으로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실험동물의 공급처 제한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동물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의 사용과 실험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
다.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규제내용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