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의 활성화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ㆍ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신설 등).
규제내용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안 제5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