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임.
이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9 신설).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하고 규정함(안 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안 제45조의16 신설).
규제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안 제4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