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전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해당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2019. 5.), 자동차 제작사 등이 7천여 대의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제74조제3항제5호, 제8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