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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0-09-02
    • 의견마감일 : 2020-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국내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우리사회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법률 및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등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임.
  특히,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는「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과 최근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는 근거법령이 대통령령에 불과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취약함.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규제 완화 부분 또한 대통령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는 기술개발의 속도에 비하여 심사 기간이 매우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4차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산업을 기존의 산업 및 서비스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 융합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ㆍ사회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래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위원회는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의결 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발전 촉진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정부는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제내용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전반에 관한 사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