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
규제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