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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9-17
    • 의견마감일 : 2020-10-0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행위와 더불어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써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조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4 신설).
  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마.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안 제40조의4 신설).
  사.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3조).
규제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안 제2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