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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9-14
    • 의견마감일 : 2020-09-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규제내용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에게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의2, 제17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