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종교시설 또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그 이용자를 감소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