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등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에는 119조 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그쳤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12.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의 지원,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우수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담금 면제, 국유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 허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문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특화단지가 속한 지역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인공지능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규모 시설 및 장비가 기존에 지정한 인공지능특화단지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