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5 신설).
규제내용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