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12.1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규제내용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라 한다)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3.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실을 조사하게 하거나, 앱 마켓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 제22조의9”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