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전ㆍ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ㆍ송금관련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