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9-17
    • 의견마감일 : 2020-10-01
안건내용
제안이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규제내용
안 제10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