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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23
    • 의견마감일 : 2020-10-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재건축의 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받는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ㆍ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은 시ㆍ군ㆍ구의 요청을 받아 시ㆍ도에서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ㆍ부실 작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ㆍ제13조ㆍ제140조, 제12조의2ㆍ제113조의4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해서는 벌칙규정을 둠(안 제39조ㆍ제72조ㆍ제73조 및 제136조).
다.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안 제4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규제내용
안 제12조의2, 안 제72조, 안 제113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