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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상표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0-09-22
    • 의견마감일 : 2020-10-06
안건내용
제안이유 

  기존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최근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조상품 판매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위조 상품 거래가 급증하여 최근 5년 간 특허청에 제보된 위조상품 현황은 약 2만 6천 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상품판매를 위한 장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을 매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나. 상품판매매개자가 상품판매자에게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교사하게 하거나 고의로 상품판매자에 의한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하고,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2항 및 제230조제2항 신설).
다. 상품판매매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10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