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