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ㆍ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산ㆍ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의료ㆍ금융ㆍ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과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함. 더불어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와 지원 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전통적인 생산ㆍ소비 방식의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기회 삼아, 우리의 강점인 주력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디지털 기술과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정부 내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는 이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갖고,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 대한 협력 권고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ㆍ장비,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세제,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