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정이 신청된 총 157건 중 성립 53건, 불성립 101건으로 불성립률이 64%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실익이 낮은 실정임. 이처럼 불성립률이 높은 이유는 조정이 신청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임.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10건 중 8건이 대기업 측의 불응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음. 위 조정제도로 분쟁이 미해결 될 경우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홍보해온 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한편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40.2개월이 소요되어 금전적, 시간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로서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분쟁 조정 신청자 중 중소기업과 개인의 비율이 96%에 이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구제 실익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유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경우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회의가 개최되는 비율 및 조정안이 도출되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구제 실익을 극대화 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