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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9-28
    • 의견마감일 : 2020-10-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소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30%) 부과와 결제수단을 강제(인앱결제) 하고 있음. 그 결과 이용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는 등 핵심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규제내용
제22조의9(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의무) ①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앱 마켓 운영체제의 차이 등으로 모바일콘텐츠 등록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를 유도하는 행위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