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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0-07
    • 의견마감일 : 2020-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어 해당 구역 내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규제내용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