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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0-07
    • 의견마감일 : 2020-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특정 결제수단 강요하고 및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음.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는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앱 마켓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개발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22조의9 신설).
규제내용
제22조의9(적정 수수료 산정 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② 앱 마켓사업자는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