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학대행위,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른바 “동물쇼”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고, 가학적인 형태의 쇼도 다수 행하여지고 있어, 다수의 동물이 희생되고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또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면서 그 보고주기를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함으로써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규제내용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안 제7조 및 제16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면서 그 보고주기를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