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가 강화되었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연안화물선에도 2021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0.5% 이하 연료유 사용이 의무화되어 유류비용 급증이 예상됨.
외항화물선과 여객선ㆍ어선 등은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유사용을 중단하고 경유로 전환하여도 유류비용에 큰 영향이 없음. 반면 연안화물선은 연료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규제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한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중소형 연안화물선은 그간 경유(중유 대비 황함유량이 1/7 수준)를 사용함으로써 중유 유류세 대비 27배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 지원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소형 유조선에 대한 선체규정 강화, 대기환경 규제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부터 경유를 사용하였던 소형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이에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1조의5 신설).